‘친족상도례 폐지’라는 키워드는 최근 대한민국 사회에서 뜨거운 법적·도덕적 논쟁의 중심에 있습니다. 과거에는 가족 간의 재산 범죄(절도, 사기 등)에 대해 형을 면제하거나 고소조차 불가능하게 했던 제도였지만, 이제는 그 ‘면죄부’가 사라지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즉, 더 이상 가족이라는 이유로 범죄가 용서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1. 친족상도례란 무엇인가? ‘친족상도례(親族相盜例)’는 가족 간 범죄 중 일부를 형법 제328조에 따라 형을 면제하거나 고소할 수 없도록 한 제도입니다. 즉, 가족끼리 돈을 훔치거나 사기를 쳐도 법적으로 처벌받지 않는 ‘면책조항’이었습니다. 그러나 사회가 변하면서, 가족 간에도 ‘경제적 갈등’과 ‘상속 분쟁’이 증가했고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법의 공정성이 훼손된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