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합연금포털에서 내 연금 한눈에 확인
먼저, 통합연금포털을 통해 자신이 가입한 국민연금·퇴직연금·연금저축 등의 총 적립금액과 예상 연금개시일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fss.or.kr/fss/lifeplan/lifeplanIndex/index.do?menuNo=201101)
연금 포털은 금융감독원이 운영하며, 회원가입 후 3영업일이 지나면 조회가 가능합니다.
특히 확정급여(DB)형은 가입 여부만, 확정기여(DC)형은 적립액까지 확인할 수 있으니 자신의 연금 유형을 정확히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간 1,500만원까지 저율 분리과세
2024년부터는 연금소득세 분리과세 기준이 연 1,200만원 → 1,500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즉, 연금계좌에서 매년 1,500만원 이하를 수령하면 3.3~5.5%의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가 적용됩니다.
만약 이를 초과하면 종합과세(6.6~49.5%) 또는 분리과세(16.5%)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죠.
절세를 위해서는 연간 연금수령액을 1,500만원 이하로 조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연금 개시를 늦추면 절세 효과 상승
연금수령 시점 또한 중요한 절세 포인트입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연령이 높을수록 세율이 낮아지는데, 예를 들어 55세~69세는 5.5%, 70세~79세는 4.4%, 80세 이상은 3.3%입니다.
즉, 급여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아직 남아 있다면 연금 개시를 몇 년 늦추는 것만으로도 큰 세금 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실제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동일한 적립금 2억원을 기준으로 60세부터보다 65세 이후에 개시하면 10% 이상 절세가 가능합니다.
퇴직급여는 ‘연금수령’이 유리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기보다 연금 형태로 분할 수령하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퇴직급여를 연금으로 받으면 첫 10년간 퇴직소득세의 30%를 감면받을 수 있으며, 11년차 이후에는 무려 4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연금수령 기간이 길수록 세제 혜택이 커진다는 의미입니다. 단, 2013년 3월 이전에 가입한 연금의 경우 수령연차 계산 방식이 다르므로 퇴직 시점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인출할 때는 기한 유의
연금저축을 중도에 인출하면 기본적으로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되지만, 천재지변, 질병, 해외이주, 파산 등 부득이한 사유일 경우에는 3.3~5.5%의 낮은 연금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단, 의료비 목적 인출 시에는 법정 인출한도 내에서만 저율과세가 가능하며, 사유 발생 후 6개월 이내에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고율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세제 혜택 요약 정리
연금 납입 한도: 연 1,800만원 (IRP 포함 시 합산 900만원 세액공제 가능)
세액공제율: 총급여 5,500만원 이하 16.5%, 초과 시 13.2%
연금 개시 후 과세: 연 1,500만원 이하 저율 분리과세
연금 개시 시점이 늦을수록 세율 인하 (최대 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