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이 다가올수록 직장인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바로 ‘연말정산’입니다. 연말정산은 12월31일 기준으로 공제대상금액등이 결정되기 때문에 연말이 지나기 전 지금부터 준비해야 절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사용 비율 조정, 연금저축 납입 마무리, 기부금 영수증 확인, 의료비 공제 정리 등은 미리 챙기면 환급금이 늘어나는 대표적인 연말정산 팁입니다. 특히 홈택스나 손택스를 통해 간소화 서비스 자료를 미리 점검하고 누락된 항목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연말 가기 전 꼭 챙겨야 할 연말정산 꿀팁과 절세 전략을 단계별로 정리했습니다.

1.연말이 지나기 전에 해야 할 첫 번째 연말정산 팁: 신용카드 사용 점검
연말정산 팁의 기본은 ‘신용카드 사용 금액’입니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 비율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집니다.
- 신용카드: 15%
-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 30%
- 도서·신문·영화관람료: 30%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경우)
- 수영장·체력단련장 등(25.7.1이후 지출분) : 30%(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경우)
- 전통시장 및 대중교통: 40%
올해 남은 기간에는 체크카드 사용을 늘려 공제율을 높이는 것이 절세의 핵심입니다. 12월 사용분도 모두 포함되니, 지출 계획을 조정해 보세요.
2.기부금 영수증, 지금 챙기면 공제 누락 없다
연말에 가장 많이 놓치는 항목이 바로 기부금 공제입니다.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에 자동 등록되지 않는 종교단체나 비영리단체 기부금은 직접 영수증을 받아야 공제됩니다. 기부금 세액공제율은 15~30%이며, 지출 시점이 올해 12월 31일 이전이어야 인정됩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준비의 핵심 팁은, 지금 기부 내역을 정리하고 영수증을 미리 확보하는 것입니다.
3.연금저축과 IRP, 12월 납입 마감 전에 확인하기
세액공제 효과가 가장 큰 항목 중 하나가 바로 연금저축입니다.
퇴직연금 포함 연간 900만 원 한도 내 납입액의 최대 16.5%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2월이 지나면 납입 금액이 내년도 공제로 넘어가기 때문에, 연말정산 팁으로는 마지막 달 납입액을 꼭 점검해야 합니다.
4.의료비·교육비 공제는 증빙이 생명
의료비 공제는 본인뿐 아니라 부양가족 의료비도 포함하며, 병원비, 약국 영수증, 보험 미적용 비용 등은 반드시 챙겨야 합니다.
교육비는 취학전 아동의 학원비, 초등 방과후 학교 수강료, 중고생 교복구입비, 대학 등록금, 교재비 등도 공제 대상입니다.
특히 현금 결제 시 영수증 제출이 필수이므로, 연말 전에 증빙 자료를 정리해 두면 홈택스 제출 시 훨씬 수월합니다.
5.부양가족 등록 미리 확인
부양가족 공제는 연말정산에서 절세 효과가 큰 항목 중 하나입니다.
다만, 부모님 소득금액이 연간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여야 하며, 주민등록상 동일 주소지일 필요는 없습니다.
홈택스에서 가족 정보를 미리 등록해 두면, 연말정산 시 자동 반영되어 편리합니다.
연말정산 팁으로는 가족관계등록부와 소득증빙자료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6.홈택스·손택스로 간소화 자료 미리 확인하기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2026년 1월 중순이후 오픈 예정이지만, 지금부터 홈택스나 손택스에 로그인해 개인정보를 최신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소나 연락처가 다르면 환급계좌 등록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7.연말정산 환급 극대화의 핵심: “지금 준비”
많은 직장인이 1월에 몰아서 연말정산을 준비하지만, 이미 늦은 경우가 많습니다.
12월 안에 신용카드, 기부금, 연금저축, 의료비 등 항목을 정리해 두면 환급액이 눈에 띄게 늘어납니다.
즉, 연말정산 팁의 본질은 타이밍입니다.
지금 준비하는 사람이 더 많이 돌려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