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내일저축계좌란?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정부가 청년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운영하는 대표적인 금융지원제도입니다. 근로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청년이 일정 금액을 매달 저축하면, 정부가 소득 수준에 따라 월 최대 30만 원까지 추가 지원을 해줍니다. 단순한 저축이 아니라 ‘일하는 청년의 자립’을 돕는 정책으로, 2022년 시작 이후 많은 청년들에게 재정적 기반을 마련할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만기지원금 지급 개시 소식
보건복지부는 2025년 10월 22일부터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자 중 첫 만기자 약 3만 3천 명에게 본인 저축금 + 정부지원금을 지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지급 대상자는 3년 동안 꾸준히 저축을 유지하고, 근로활동을 지속하며, 소득기준을 충족한 청년들입니다. 최대 지원금은 1,080만 원에 달하며, 이는 청년 자산 형성 지원 정책의 실질적인 결실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신청 방법 및 필요 서류
청년내일저축계좌의 만기해지 신청은 온라인 복지로 포털(https://www.bokjiro.go.kr) 또는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합니다. 신청자는 본인이 저축한 금액과 이자, 정부지원금을 함께 수령하게 되며,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분증
- 소득 증빙서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 자금활용계획서
보다 구체적인 서류 안내는 한국자활복지개발원 홈페이지 (https://kdissw.or.kr/#page1)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및 조건 정리
- 나이: 만 19세~34세 (특정 조건 시 39세까지 가능)
- 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근로 조건: 월 10만 원 이상 소득자
- 지원금: 월 최대 30만 원 (소득 구간에 따라 차등 지급)
- 유지 조건: 근로 지속, 소득기준 충족, 저축금 적립, 자금활용계획서 제출
만기 시 받을 수 있는 금액
청년내일저축계좌를 3년간 유지할 경우, 본인 저축금 360만 원 기준으로
- 차상위 이하(소득 50% 이하): 1,440만 원 + 이자
- 차상위 초과(소득 50~100%): 720만 원 + 이자
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정부지원금은 청년의 자산 형성뿐 아니라, 장기적인 재정 자립 기반을 마련하는 핵심 요소로 평가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의 효과와 성과
보건복지부 조사에 따르면, 청년내일저축계좌 참여자는 소득 증가, 부채 감소, 금융이해력 향상 등에서 뚜렷한 성과를 보였습니다.
- 총소득은 매년 증가
- 빚 상환액은 꾸준히 줄어듦
- 금융지식 점수는 64점 → 68점으로 상승
또한, 고용 안정성 측면에서도 정규직 전환율과 4대 보험 가입률이 상승했습니다. 주거 환경 역시 전세·자가 거주 비율이 높아지고 만족도도 향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