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 우선공급 제도란?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 우선공급 제도는 중소기업에서 5년 이상 근속했거나 동일 기업에서 3년 이상 근무한 무주택 근로자에게
국민주택 또는 민영주택을 우선 공급하는 정부 지원 제도입니다.

왜 이런 제도가 필요할까?
중소기업은 대한민국 전체 고용의 80% 이상을 담당하지만, 주거 불안정으로 인한 이직률과 인력 부족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근속 인센티브 제도를 통해 근로자의 주거 부담을 줄이고, 기업과 근로자 모두 윈윈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든 것이죠. 이 제도를 활용하면, 중소기업 근로자도 대기업 수준의 주택 우선청약 기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요건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 우선공급 제도의 지원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구분 | 자격 요건 |
| 재직 기간 | 중소기업 5년 이상 또는 동일 기업 3년 이상 근무 |
| 주택 소유 여부 | 무주택 세대 구성원 |
| 근무 기업 요건 |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중소기업 |
| 제외 업종 |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기타주점업, 사행시설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등 |
대상 주택:
- 주거전용면적 85㎡ 이하 국민주택 및 민영주택
- 분양 및 임대 주택 모두 가능
분양형 주택 신청 절차
분양형 우선공급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1.건설사(사업주체)가 중소기업 재직자 특별공급 물량을 확보
2.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하 지방중기청)에 추천 요청
3.지방중기청 홈페이지 및 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에 모집 공고 게시
4.중소기업 근로자는 공고 확인 후 신청
5.청약홈에서 분양 조건 확인 및 신청 진행
6.지방중기청이 중소기업 여부 및 재직 증빙서류 확인 후 점수 산정
7.고득점자 순으로 추천 및 최종 입주자 발표
신청 후 입주 포기 시,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2일 이내 “취하서” 제출 필수입니다.
임대형 주택 신청 절차
임대형 절차는 분양형과 유사하나,확인서 발급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1.건설사가 대상자 확인서 발급 요청
2.지방중기청 홈페이지에 공고 게시
3.근로자는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우선공급 확인서’ 신청
4.지방중기청이 중소기업 여부 및 근속기간 검증 후 확인서 발급
5.근로자가 확인서를 건설사에 제출
연중 수시 모집으로 진행되며,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https://www.smes.go.kr/sanhakin/)에서
공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
- 중소기업 재직 증명서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 무주택 확인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포함)
- 근속기간 증빙 서류
FAQ
Q1. 대기업 근무 후 중소기업으로 이직한 경우에도 가능할까요?
A1.네, 동일 중소기업에서 3년 이상 근속한 경우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Q2. 가족 중 누군가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 신청이 불가능한가요?
A2. 무주택 ‘세대구성원’이어야 하므로 가족의 주택 보유 여부도 고려됩니다.
Q3. 임대형과 분양형은 중복 신청이 가능한가요?
A3. 불가능합니다. 동일 시점에는 한 가지 유형만 신청해야 합니다.
Q4. 배점 기준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A4. 지방중기청의 공고문과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에서 확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