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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상도례 폐지 2026. 01.01 시행

돈!!텔미 2026. 1. 3. 23:44


‘친족상도례 폐지’라는 키워드는 최근 대한민국 사회에서 뜨거운 법적·도덕적 논쟁의 중심에 있습니다.
과거에는 가족 간의 재산 범죄(절도, 사기 등)에 대해 형을 면제하거나 고소조차 불가능하게 했던 제도였지만, 이제는 그 ‘면죄부’가 사라지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즉, 더 이상 가족이라는 이유로 범죄가 용서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친족상도례폐지 2026.01

1. 친족상도례란 무엇인가?

 

‘친족상도례(親族相盜例)’는 가족 간 범죄 중 일부를 형법 제328조에 따라 형을 면제하거나 고소할 수 없도록 한 제도입니다.
즉, 가족끼리 돈을 훔치거나 사기를 쳐도 법적으로 처벌받지 않는 ‘면책조항’이었습니다.

그러나 사회가 변하면서, 가족 간에도 ‘경제적 갈등’과 ‘상속 분쟁’이 증가했고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법의 공정성이 훼손된다는 비판이 거세졌습니다.
결국 “이 제도가 오히려 약자를 두 번 울린다”는 여론이 확산되며 친족상도례폐지 논의가 본격화되었죠.

2. 왜 친족상도례가 폐지되어야 했을까?

 

과거에는 가족의 화합과 용서를 중시했지만, 현대사회에서는 ‘가족’을 이유로 법적 책임을 면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인식이 커졌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 경제적 약자 피해 — 부모의 재산을 자식이 임의로 처분하거나, 형제 간 상속 재산을 빼돌려도 법의 제재가 약했습니다.
  • 가정 내 범죄 은폐 — 가족이 피해자이기 때문에 수사가 지연되거나 신고가 무의미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 법의 형평성 붕괴 — 가족이 아닌 제3자가 같은 범죄를 저질렀을 때보다 훨씬 가벼운 처벌 또는 면제를 받는 점이 논란이었습니다.

결국 법무부는 2024년부터 단계적으로 친족상도례 폐지 추진안을 마련했고, 2025년 국회 법사위를 통과하면서 2026년 1월부터 시행이 확정되었습니다. 즉, 올해부터는 가족 간 절도나 사기도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3. 폐지 이후, 어떤 변화가 생길까?

 

‘친족상도례폐지’는 단순히 형법 조항 하나를 없애는 수준이 아닙니다. 이는 가족 내 범죄 인식 전환의 상징적 사건이기도 합니다. 

 

변화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족 간 절도·사기·횡령도 처벌 가능
  • 피해자가 원하면 수사기관이 개입할 수 있음
  • 경제적 약자의 재산권 보호 강화
  • 가족 간 재산 분쟁이 명확한 법적 절차를 거치게 됨

즉, “가족끼리니까 용서하라”는 말은 더 이상 법의 논리가 아닙니다. 법은 피해자의 권리 보호를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진화했습니다.

4. 반대 의견도 있다 — 가족의 마지막 울타리?

 

한편, 일부에서는 ‘친족상도례폐지’가 “가정 해체를 가속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특히 노부모와 자식 간의 갈등이 형사 문제로 비화되면 감정의 골이 깊어지고, 가정이 파탄날 위험이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현실적으로, 법은 범죄를 예방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도덕과 윤리를 법으로 강제하지는 않지만, 법이 없는 곳에서는 ‘피해자의 목소리’조차 사라질 수 있습니다.

 

5. “가족도 법 앞에 평등해야 한다”

 

결국, 친족상도례폐지는 ‘공정’과 ‘정의’의 문제입니다. 법은 감정이 아니라 질서와 책임의 원칙 위에 서야 합니다.

이제는 가족 간에도 서로의 재산을 존중하고, 신뢰를 기반으로 관계를 지켜야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가족 간 용서’는 개인의 선택이지만, ‘법적 책임’은 사회 전체가 공유해야 할 가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