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받고 후회 중?” 청약철회권으로 깔끔히 취소하는 법

[목차]
- 대출 청약철회권이란?
- 행사 기한 및 방법
- 대출 중도상환과의 차이점
- 실제 사례로 보는 청약철회 절차
- 청약철회권 활용 시 유의사항
- 금융감독원의 향후 개선 방향
- 금융소비자가 꼭 알아야 할 권리
1. 대출 청약철회권이란?
‘대출 청약철회권’은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에 따라, 대출을 받은 후 일정 기간 내에 자유롭게 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대출금을 받고 나서 ‘이 대출이 필요 없었다’거나 ‘더 좋은 조건을 발견했다’는 이유로 14일 이내에 취소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활용하면 대출 계약 자체가 소급 취소되어, ‘대출을 받았다’는 기록이 신용정보에서 완전히 삭제됩니다. 금융감독원은 이를 금융소비자의 ‘후회할 권리’라고 정의하며, 소비자 스스로 불이익 없이 다시 선택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습니다.
2. 행사 기한 및 방법
청약철회권은 '대출 실행일(대출금 지급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단, 일부 고령층 고객의 경우 은행이 자율적으로 30일까지 연장 운영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행사 방법)
- 은행 영업점 방문, 이메일, 전화 등 모든 방식으로 의사표시가 가능하며,
- 대출 원금, 이자, 인지세 등의 부대비용을 반환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대출 후 며칠 만에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거나 더 낮은 금리를 발견했다면, 14일 내 은행에 철회 의사를 밝히고 관련 비용을 상환하면 대출은 완전히 취소됩니다.
3. 대출 중도상환과의 차이점
대출 청약철회권과 중도상환은 비슷해 보이지만, 핵심적인 차이점이 있습니다.
| 구분 | 청약철회 | 중도상환 |
| 기간 제한 | 대출일로부터 14일 이내 | 제한 없음 |
| 비용 | 인지세 등 실비만 부담 | 중도상환수수료 부과 |
| 신용기록 | 대출 이력 삭제 | 대출 이력 유지 |
즉, 청약철회는 대출 자체가 없던 일로 만들어주는 제도인 반면, 중도상환은 단순히 대출을 빨리 갚는 행위로 기록이 남습니다.
따라서 신용정보를 깔끔히 유지하고 싶다면, 청약철회권 활용이 훨씬 유리합니다.
4. 실제 사례로 보는 청약철회 절차
금융감독원은 보도자료에서 구체적인 예시를 제시했습니다.
김 씨는 A은행에서 1억 원을 대출받았지만, 며칠 후 상환 부담을 느껴 계약을 취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대출금 지급일이 4월 15일이었다면, 김 씨는 4월 29일까지(14일 이내)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은행에 연락 후 대출 원금, 이자, 인지세 3만 5천 원을 반환하자,
대출 계약이 철회되고 신용정보원 기록도 삭제되었습니다.
이처럼 절차는 간단하지만, 14일이라는 기한을 넘기면 중도상환만 가능하다는 점을 꼭 유의해야 합니다.
5. 청약철회권 활용 시 유의사항
1️⃣ 청약철회는 대출 중도상환보다 일반적으로 유리합니다. 인지세 등 실제 발생비용만 반환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2️⃣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된 상품이라면 중도상환이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예: 예금담보대출 등)
3️⃣신용평가 측면에서는 청약철회가 대체로 유리하지만, 일부 차주는 상환 이력이 신용점수 향상에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4️⃣앱이나 인터넷뱅킹에서 관련 안내가 부족할 경우, 은행에 직접 문의하여 설명을 요구해야 합니다. 금융회사는 법적으로 청약철회 관련 내용을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습니다.
6. 금융감독원의 향후 개선 방향
금융감독원은 앞으로도금융회사들이 청약철회권 안내를 강화하도록 지도할 예정입니다.
앱·웹 안내 문구, 영업점 절차 등을 개정하여 소비자가 비용 부담과 신용기록 삭제 여부를 명확히 비교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입니다.
또한, 공정금융 추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소비자가 권리를 보다 쉽게 행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7. 금융소비자가 꼭 알아야 할 권리
대출 청약철회권은 단순한 금융제도가 아니라, 소비자가 후회할 자유를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대출을 받은 후 생각이 바뀌었더라도, 14일 안에는 계약을 취소하고 신용기록까지 깨끗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이자 부담과 기록을 피하고 싶다면, ‘대출 청약철회권’이 바로 그 해답입니다.